부천시, 자동차세 연납해 납부하면 세액 공제 5% 혜택

(경기 부천시 제공/뉴스1)
(경기 부천시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이달 자동차세를 연납해 납부하면 최대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 콜센터, 원미구 재산세과, 소사구·오정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연납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