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1시간 확대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이 이달 20일부터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2시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였던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늘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를 찾는 방문객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