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넣고 밀수…8년간 도주한 밀수책에 100억대 벌금

골드바(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골드바(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괴를 밀수한 중간관리책이 실형에 처해지고 100억 원대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과세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51억 1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3차례에 걸쳐 운반책 32명을 통해 314㎏(시가 146억 원)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에서 일본으로 금괴 10㎏(시가 5억 원)을 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고,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60만 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금괴 운반책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 시가는 고액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A 씨는 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했으며, 공소시효가 끝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