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한 양재웅 병원, 내년 1월부터 업무정지 3개월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양 씨 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모두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이 내년부터 보건소의 행정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5월 양 씨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30대 여성 환자 A 씨가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40대 주치의 B 씨는 구속 상태로, 40~50대 간호사·간호조무사 4명 등은 불구속 상태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등 의료진이 적절한 보호·관찰 없이 장폐색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약물을 지속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간호조무사들은 B 씨 지시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결박·격리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