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 포스코 벌금 1000만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하청업체, 소속 임원 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8월 발생해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소속 임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난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 씨(33)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타워헤드 설치 작업을 마친 뒤, 최상부에 걸려 있던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를 해체하고 경사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사다리 끝단에서 발을 헛디뎌 약 2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해당 작업 구간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B 씨가 착용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사다리를 불안정한 자세로 하강한 점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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