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00억대 '리딩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조폭까지 가담
가짜 코인·공모주 사이트로 254명 속여
범죄수익 12억 원 동결, 피해금 환부 추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피해자 250여 명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리딩 투자사기' 콜센터 조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천 지역 폭력조직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리딩 투자사기 콜센터 7개와 자금세탁 조직 1개를 적발해 총 1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총책인 20대 남성 A 씨 등 3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나머지 9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면서 로또·리딩투자 사기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DB)를 확보해 "기존 피해금을 회복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가짜 코인·공모주 투자 사이트로 유도해 피해자 254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콜센터 조직을 중심으로 대포유심 유통 조직, 대포통장·자금세탁 조직이 역할을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상위 조직은 하위 콜센터에 가짜 투자사이트와 유심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은 대포통장과 가상화폐를 거쳐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콜센터 총책과 핵심 가담자들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총책이 은닉한 현금의 소재를 파악했다. 또 일부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범행 전모에 대한 자백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콜센터 총책과 대포유심 유통책 등으로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원들의 통화량을 관리하고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을 폭행하는 등 조직폭력배식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책의 아파트와 상가 임대차보증금, 조직원 사업계좌 등 약 1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노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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