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살해, 경찰과 4시간 대치 50대…2심도 징역 25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공원에서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형 사유들은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4월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B 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있던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 오전 4시 53분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찰 특공대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기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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