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다른 사건 2건 더 있다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들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10대가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 A 군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1건은 송치됐고, 1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며 "송치된 1건은 인천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A 군은 '전국 지역별 겹지인방'에도 합성사진을 게시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피해자는 해당 재판의 피해자 5명과는 다른 인물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교사 5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제작해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A 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올해 1월 피해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징계를 추진했으나 A 군이 자퇴하면서 퇴학 등 처분은 이뤄지지 못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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