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수상구조사 시험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은 수상 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지도사·1급·2급 등 3단계로 나눠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최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험 대상이다.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인력을, 2급은 수상 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1급과 2급 자격은 등급별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지도사 자격은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기에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된다.
이는 작년 공포됐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구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등급별 자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 운영 준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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