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수갑 안 채워 도주…경찰관 2명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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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갑을 채우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도주하게 한 경찰관 2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을 받는 A 경위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관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수준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 경위 등 2명은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B 씨를 도주하게 만든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당시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야산 굴다리 밑에서 B 씨를 검거,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 등 2명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다른 3명의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