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5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 구형

공범 사위는 징역 7년…딸에겐 벌금 300만원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왼쪽)와 B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5.8.25/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A 씨(58)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사위 B 씨(39)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 씨(36)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찌른 횟수가 50회에 이른다"며 "범행 당일 A 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A 씨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반성하고 죄를 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의 범행 동기 및 배경에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 씨(50대)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절단 과정에서 D 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을 지난 7월 27일 딸인 C 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C 씨는 A 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 D 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B 씨에게는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가 적용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