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 8억대 배임' 전유형 남동구 부의장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징역 2년 6개월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59).(인천남동구의회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2.16/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빌라 분양과 관련해 8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59)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범 A 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전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원심과 달리 전 의원이 공동 피고인과 공모해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며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22~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피해자 B 씨에겐 4억 5000만 원, C 씨에겐 4억 3100만 원에 빌라를 파는 분양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씩 송금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문제가 된 빌라와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하면서 45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들의 호실을 포함한 빌라 호실을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지난 11월 남동구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