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94억 미납 채권 회수 신용정보사 위탁 추진
인천항만 배후 부지 사용업체 2곳, 소송 채권 90% 차지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항만공사가 장기간 받지 못한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 미납 채권 회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1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사가 받지 못한 채권 규모는 약 94억 원으로, 이중 65억 원은 소송 채권, 29억 원은 매출 채권이다.
소송 채권 65억 원은 업체들이 미납한 사용료 등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다.
채권을 받지 못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장기 미납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소송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간이 2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의 소송 채권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61억원가량은 인천항만 배후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 2곳이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계자는 "배후부지를 사용하던 업체에 대한 무단사용료 등 손해배상금으로 2개사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했으나 법인 명의 재산이 없어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무불이행자등재, 재산명시 신청 등 법적 조치는 완료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외부 전문기관에 미납 채권 회수를 위탁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사와 계약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도 예산을 영업이익 103억원 적자에 맞춰 편성했다. 미납 채권 회수를 비롯해 다양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이다.
yoojoons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