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머리뼈·허벅지뼈 골절 사망…친부 징역 10년에 항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30·남)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A 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친모 B 씨(32)도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B 씨 측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화가 나 얼굴로 수회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얼굴을 누른 적이 없고, 골절 등 상해는 병원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방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달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 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인 다음날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사망 직전 C 군은 뇌출혈(경막밑출혈) 증상에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당시 병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신고를 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C 군이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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