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더 줘" 흉기 들고 누나 찾아간 50대 남동생 징역형 집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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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유산을 더 나눠달라며 흉기를 들고 누나 집을 찾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 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 누나인 B 씨(63)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4형제 중 막내로 부친이 2017년경 사망한 이후 형제들과 협의각서를 쓰고 토지와 아파트를 동일한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배우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아파트를 상속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씨가 유산을 나눠 달라는 요구에 연락받지 않자, "우리 가정 끝났어. 죽여버릴 거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런 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테이프와 흉기를 소지한 채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가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