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재활치료비 노려 수협 돈 23억 가로챈 일당 송치
병원·수협·노무사 낀 보험사기…노무사로 위장 취업까지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부상을 입은 선원에게 노무사인 척 접근해 의사 소견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3억 원을 부정 수령한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전문 브로커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법인 포함), 선원 1명과 그 배우자 등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정부는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 중이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A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접근한 후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는 가짜 명함을 건넸다. 이를 위해 A 씨는 I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납부해 가면서 허위 근로계약 체결로 신분을 위장했다.
A 씨는 계약이 성사되면 의사의 장해진단서‧소견서 등을 위조해 수협중앙회에 제출했다.
A 씨와 공범들은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35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39건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2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아냈다.
김태기 해경 중대범죄수사팀장은 "이 과정에서 주범인 보험사기 브로커 A 씨는 범행 발각을 대비해 '성공 보수금'을 철저히 현금으로 챙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올해 기준 국고 695억여 원, 지방비 169억여 원이 지원됐는데, 이번 범행으로 국고 약 3억 5000만 원, 지방비 약 2700만 원, 수협 약 19억 원이 손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브로커 A 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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