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다" 부대에 거짓말로 휴가 연장…20대 군인 실형

여자 친구와 함께 공모…1일 연장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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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군 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여 휴가를 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지난 26일 선고 공판에서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도봉구 일원에서 여자 친구 C 씨와 시간을 보내다가 부대에 복귀하고 싶지 않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여 휴가를 연장하기로 C 씨와 공모했다.

이에 지휘관인 포대장 B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CT 촬영을 한 결과 수술과 입원을 해야 하니 휴가를 3일 연장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특히 A 씨는 C 씨에게 병원 간호사인 척 가장해 B 대위에게 '교통사고로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의 물혹이 터져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해 1일 휴가 연장승인을 받았다.

A 씨는 C와 공모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함과 동시에 B 대위의 인사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