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집 두 번 찾아가 성폭행…'인면수심' 50대 남성 징역 15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혼자 사는 80대 노인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9~3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피해자 B 씨(88)의 거주지에서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5월 27일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거지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내용, 의학적 자료,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고인의 신체에 남은 상처, 수사 기록 전반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조사 결과 A 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 기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해 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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