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 때문에 일등석 '허위 예약'…산업통상부 공무원 '유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항공사 일등석·프레스티지석 항공권을 허위로 예약해 라운지만 무료로 이용한 뒤 취소를 반복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 씨(43·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 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3차례에 걸쳐 항공사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실제로는 라운지만 이용하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일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후 일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 씨는 일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피해 항공사 측은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실제 탑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급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 입장을 승인받는 방식으로 사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했다"며 "다만 초범이라는 점,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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