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5명 고발당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의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단체와 시민들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직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남동경찰서에 제출했다. 비대위와 교육단체, 시민들 등 총 1169명이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인천 학산초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까지 2개이던 특수학급이 2024학년도부터 1개 학급으로 감축됐다"며 "학교의 유일한 특수교사인 고인이 특수교육과 관련 행정 업무를 홀로 도맡아 수행했다"고 적혔다.
이어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의 학생 수를 6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고인에게 '인천의 특수 학급은 한 학급당 9명이 기준이다'면서 고인에게 6명을 초과하여 학생을 지도하게 했다"고 썼다.
끝으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진상규명 결정문에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여러 부분이 삭제돼 있으니, 이를 확보해 조사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동욱 교사는 지난해 10월 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 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행정업무까지 맡는 등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에 '사망 원인은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김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이번 피소된 5명은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징계 의뢰가 돼 있는 상태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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