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급식에 대기업 김치를…“예외조항 남용” vs “품질 확보 필요”

김장김치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장김치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들이 특정 대기업 브랜드 김치를 학교급식용으로 구매하는 관행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1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 526개 학교 중 김치 품목을 단독으로 분리해 입찰을 진행하는 곳은 99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학교가 김치류를 공산품 등으로 묶어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업체는 사정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경쟁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김치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은 입찰 공고에서 특정 브랜드나 제조사를 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타사 제품이 기술적·위생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품질·안전 확보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특정 브랜드를 지정해 계약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행안부 예규에 담겼다.

이를 두고 지역 업계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대기업 김치 제품 계약을 합리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외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학교급식용 김치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 행안부 예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치 납품업체 대표 A 씨는 "6년 넘게 국민권익위와 교육청, 시의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며 "HACCP 인증이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안전 등을 이유로 대기업 김치 제품을 계약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관행으로 지역 김치 업체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치 납품 계약 방식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판로촉진법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이 가능한데, 학생들의 김치 비선호로 구매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치는 부패나 식중독 우려가 있어 품질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외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