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인사 좀" 마약사범 수갑 안 채워 도주…경찰관 4명 감찰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가 도주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 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경찰은 A 씨의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당시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쯤 야산 굴다리 밑에서 A 씨를 검거,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라며 "4명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평서 관계자는 "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나, 피의자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 잠시 허락해 준 거 같다"며 "자세한 경위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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