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헌법존중TF 외부인력으로 조사팀 구성 검토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이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규명하기 위해 전원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형 조사 TF팀' 운영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TF는 독립형 조사반과 법률 자문반으로 구성된다. 독립형 조사반은 검찰, 경찰, 감사원 출신 인력 등 수사 경험과 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법률 자문반은 헌법학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로 이뤄진다.
해경은 TF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TF는 자체 '내란 제보센터'를 가동해 관련 제보를 수집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해경청을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한 바 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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