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료진 5명 재판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 News1 이광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 News1 이광호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40대 주치의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40~50대 간호사 B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와 B 씨 등 5명은 작년 5월 27일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지역 소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 C 씨(30대·여)에게 적절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C 씨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 과정에서 A 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간호사들은 A 씨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결박·격리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가족은 C 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자 A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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