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로 비방' 탈덕수용소 2심도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억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2024.9.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