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막장 BJ 근절"…서영석·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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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 인터넷방송인(BJ), 유튜버 등의 막장 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형법 개정에 나섰다.

서영석·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갑·을)은 각각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의원은 모두 형법 제116조의4를 신설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BJ의 불건전 행위를 형법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해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송·영상 촬영·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타인의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막장 방송'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독립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 모두의 평온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장치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