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우나서 낙상 사고…관리업체 과장 벌금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인 사우나에서 주민이 미끄러져 중상을 입어 관리업체 관계자가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아파트 커뮤니티 관리업체 과장 A 씨(51·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사우나의 관리를 소홀히 해 작년 3월 12일 오전 주민 B 씨(42)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우나 시설은 작년 3월 5일 개장했고, 이후 1주일 사이 온탕 주변에서 2차례 낙상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럼에도 A 씨는 사우나 임시 폐쇄나 바닥 타일 교체 등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바닥 타일에 미끄러져 배수로와 욕조 사이 발판 틈에 양발이 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 측은 "사우나 폐쇄 권한은 아파트 조합에 있고, 앞선 2건의 사고 발생 후 사우나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설치한 매트는 미끄럼 방지 전용이 아니라 외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이용하는 일반 매트였다"며 "조합 측에 임시 폐쇄를 적극 건의했다면 전반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임시 폐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