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낮추려 꼼수'…건조 마늘·양파 206톤 밀수입 일당 검거

건조마늘(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세율 농산물인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보세창고 보세사 60대 A 씨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 5명은 작년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수입 신고시 들여오는 팔레트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을 적재하고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세사 A 씨는 현품 검사 시 사전에 준비한 냉동 농산물만 세관 당국에 샘플로 제시하며 범행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을 집중 관리해 국내 농가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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