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 승객 '꽝'…4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 벌금형

전동킥보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버스에서 하차 중인 60대 여성을 전동킥보드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5)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여성 B 씨(62)를 들이받아 4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시속 약 8㎞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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