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사망' 인천환경공단 본사 압수수색…2명 입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가 숨진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가 숨진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노동 당국과 경찰이 인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오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공촌하수처리장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을 투입해 계약 관련 서류, 과거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앞서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각각 1명씩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청은 작업과정에서 추락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자세히 살필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오후 1시 46분께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노동자 A 씨(57)가 저수조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 씨는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면서 수심 5∼6m에 달하는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