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 다 외워"…후임병 숨지게 한 20대 집유

직권남용 가혹행위…피해자 우울증·공항장애 겪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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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병은 우울증을 앓다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 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고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며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하기도 했다. 또 B 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내일까지 외워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하거나, B 씨의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하냐"고 했다.

B 씨는 2023년 6월 우울증과 공항장애를 겪다가 사망했다.

B씨의 한 선임병은 "B 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했는데, A씨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 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