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사제총기 아들 총격범' 재판 비공개…"유족 사생활 보호"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두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A 씨(62)의 살인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은 사건 현장에 있던 A 씨의 며느리와 독일인 가정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와 관련해서 비공개 신청이 있었다"며 "증인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 씨 측은 지난달 진행된 첫 재판에서 아들 B 씨(33·사망)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장소는 B 씨의 집으로 A 씨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당일에는 A 씨와 B 씨, B 씨의 아내, B 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도 했다.
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부터 매달 지원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B·C 씨는 A 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 씨는 점점 망상에 빠졌고, 전처가 사랑하는 B 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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