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준 30대 검찰 송치…"캄보디아서 감금과 협박당해"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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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캄보디아 불법 도박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30대 남성이 거래 정지를 해제하려고 국내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뒤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9~20일 약 220번에 걸쳐 현금 10억 원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본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5일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자 거래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귀국해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래 정지를 해제하면 중간책으로 등급을 높여준다는 말에 속아 입국했다"며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채 1주일 동안 생수 10병으로 버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캄보디아에서 다른 한국인 1~2명과 함께 협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행원은 A 씨 계좌의 비정상적인 입출금 명세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결과 A 씨 계좌에서 불법 도박 자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만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