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원에 신생아 매수·학대한 30대 여성…항소심도 유죄
출생신고 안 하고 학대…아동 방임 혐의는 무죄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8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항소 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 B 양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임이었던 A씨는 기관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접근해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병원비를 모두 대신 내주면 아이를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 등으로 B 양의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가 필수적인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적용한 아동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수십 가지의 표준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보호나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병원을 방문해 부족하나마 일부 예방접종을 받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육 수준이 사회적 평균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피고인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끔 방임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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