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관련 5명 징계…내용·수위는 비공개
시교육청 초등교육과·남부지원청 초등교육과엔 기관 주의 처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어렵다" 밝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계자 5명과 기관 2곳에 대해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은 1일 브리핑룸에서 '인천 특수교사 관련 감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감사관은 이 자리에서 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당사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확정된 처분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위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급 증설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한시적 기간제를 운영하긴 했으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담당 과인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 대해서는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인천시교육청의 '깜깜이 감사'라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경징계·중징계 등 징계 수위를 밝히는 방법도 있으나, 개인 비위가 아닌 사안의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인천 모 초교 특수교사 A 씨는 지난해 10월 숨졌다. A 교사가 근무한 초교는 애초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맡았는데, 지난해 초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A 교사가 1개 반을 전담했다. 그러다 작년 3월과 8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씩 모두 2명이 추가로 전학을 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이다.
A 교사는 생전 주당 최대 29시수를 감당했다. 작년 고인은 31주간 근무했는데 25시수 이상 수업한 회수가 21회(67.7%)에 이른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한주 수업시수가 29시수임을 감안하면 A 교사는 모든 수업을 혼자서 감당한 셈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원봉사자 외에는 특수교사를 충당해주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도 A 교사 스스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집 공고, 면접 등 관리 업무가 뒤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급 증설은 1년 단위로만 가능하다'는 임의 방침이 적용됐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관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은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제 교사를 추가해 달라는 문의를 했었으나, '1학급 9명 기준을 넘지 않아 지원 대상학교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반복적으로 돌아왔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 사퇴,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장학사 해임 이상 조치 등을 권고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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