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크루즈 입항 2189명, 출항은 2183명…중국 관광객 6명 어디?
여행사 계획한 당초 일정과 달리 톈진 복귀 안 해
법무부 "원칙적으로 타고 왔던 크루즈에 탑승해 복귀해야"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첫날 크루즈 드림호가 인천항에 내려준 단체 관광객 인원 중 일부가 여행사가 계획한 당초 일정과 달리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텐징으로 출발하는 크루즈 드림호에 탑승한 출항 인원은 2183명이다.
이는 그날 오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한 승객 2189명 중 6명이 제외된 숫자다. 이 인원은 현재 출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승무원은 입항했던 인원 그대로 563명 전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드림호 탑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에 의해 입국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관광객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에 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는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15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두 제도는 심사 과정 자체가 다르며, 최장 15일간 체류를 허용하는 무비자 제도보다 최장 3일간 허용하는 관광상륙허가제도가 출입국 심사와 절차가 더 간소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출입국 신고는 선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항하기 전 예비 신고를 먼저 하고 출항 이후 확정 신고를 하는데 톈진으로 출국하는 2183명은 확정 신고된 인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상륙허가제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타고 왔던 크루즈에 탑승해 중국으로 귀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톈진동방국제크루즈가 운행하는 드림호는 9월 27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에 머물다가 10월 1일 텐진에 복귀하는 5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하는 계획이었다.
여객운송업계에 따르면,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크루즈는 한화로 적게는 2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사이 가격대가 형성돼 있어, 주로 중국의 부유층들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만~3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규선 카페리보다 상대적으로 고가다.
이번 드림호 인천 기항은 올해 5월 인천시가 중국 대련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 성과다. 당초 제주행이 검토되던 일정을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중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을 통해 인천행을 성사시켰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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