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벤츠'에 軍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음주운전 방조' 혐의 동승자에겐 징역 1년 구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 씨(24·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했다"며 "재물 손괴 피해액도 많고 죄질도 나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제공해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입으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A 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 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 씨와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 차량에는 C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QM6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C 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사망한) D 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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