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20대들 2심도 징역 7~8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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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와 B 씨(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A 씨 등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 변동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C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을 꾸린 뒤 '히데팸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다른 공범인 D 씨(22)는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