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정복 '불법 선거운동 혐의' 수사 내달 마무리…소환 이어지나

이행숙 전 정무부시장 25일 참고인 조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9일 인천시청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의혹 관련 수사를 내달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행숙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다음 주 예정돼 있어 경찰 수사가 유 시장 소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 전 부시장을 오는 2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부시장은 유 시장의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선거운동 총괄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지난 9일 유 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등 12명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시청 사무실에서 집행했다. 경찰은 인천시청 내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소통비서관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시장 등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올 4월 9일 유 시장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당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동원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유 시장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내달 수사를 종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21대 대선이 지난 6월 치러진 만큼 유 시장 관련 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이다.

그러나 경찰이 유 시장과 그의 참모인 황효진 정무부시장을 소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와 일정 등은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