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 경찰과 4시간 대치 50대…"계획범죄" 중형
징역 25년,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공원에서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7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산재 사고를 겪어 몸이 불편한 자신을 간호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이어 피해자가 매일 저녁 집 근처 산책을 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차량을 대여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재결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6차례 찔렀다"며 "피해자는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재 사고를 당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기억을 몇초 동안 잃는 증상을 보여왔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진술과 전후 사정을 비춰봤을 때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공격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살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계획적인 살인이지만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4월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있던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 오전 4시 53분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찰 특공대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기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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