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분쟁 결국 소송전?…인천공항公, 법원에 이의신청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의신청을 했다.

공사는 16일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이어가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방안 중 선택해야 한다. 또는 1900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신세계·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공사에 신세계면세점의 여객수 당 임대료를 27.2% 인하해 현재 9020원에서 6568원으로 내리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는 현재 8987원보다 25% 인하한 6717원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국공은 임대료 인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수익을 받지 않아 공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정기일에 불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공사 관계자는 "배임 및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임대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