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서 70대 택시기사, 화물차 추돌로 사망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4일 오전 2시 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1톤 화물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70대 A 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는 정차 후 차량 후면 트렁크 쪽으로 몸을 옮겼으나 뒤따라온 화물차에 추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30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 씨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택시에 승객은 없었다"며 "사고 당시 B 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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