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 챙긴 간호과장 실형…병원 직인으로 허위 서류 제출
보험사기 의심한 보험사는 지급 거절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병원 직인을 이용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1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간호과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과장 A 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과 친모, 자녀 2명 등 4명의 명의로 발급한 허위 진료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315회에 걸쳐 보험사에 제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 1억 316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의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의 서류 발급 업무를 맡고 있었고, 병원 직인을 직접 관리했다.
그는 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3명의 이름으로 각각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꾸민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일부 보험사는 사기를 의심해 126만 원 상당의 청구액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데도 300만 원만 변제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사정이 범행 배경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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