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야 차에 타" 서울·인천·제주서 미성년자 유인·약취 미수(종합2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미수라도 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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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뉴스1) 박소영 홍수영 한수현 기자 =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한 사건들이 벌어져 미성년자 유인·약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학원을 가던 초등학생 B 양의 손을 낚아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애기(아가)야 이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전날 오후 4시 38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외국인학교 인근에서 중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60대 남성 C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 씨는 인천서부발전소 인근에서 달리기 수업을 받고 있는 D 양에게 "태워다줄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D 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 씨를 체포하지는 않았고, 출석 요구를 통해 1차 조사를 마쳤다. C 씨는 "더워 보여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 씨의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날 오후 2시 40분쯤에는 제주도에서 30대 남성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긴급 체포됐다.

E(30대) 씨는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에게 "알바(아르바이트) 할래"라고 하며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F 양이 거절하자 E 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량 번호판을 기억한 F 양은 인근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다. E 씨는 회사법인 차량을 몰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유괴 예방 교육과 안전 강화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16건이었다. 5년 전인 2019년 250건과 비교하면 26.4% 증가한 수치다. 올해 2분기까지는 총 153건의 약취·유인 범죄가 발생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