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청 압수수색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진행된 인천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 시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개입 의혹을 갖고 경찰의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에 대해 과잉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 시장·도지사에 대해 계엄시 청사를 폐쇄하고 동조했다며 특검수사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이미 분명히 밝혔다"고 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등 모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집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낮 12시쯤까지 3시간가량 진행됐다. 경찰은 인천시청 내 인천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소통비서관 사무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정무직 공무원 1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입건자 2명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해 경선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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