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체납세금 4억원 징수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 활용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광역시는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시는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로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소득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소득 지급처 통해 압류를 강화하고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도 압류 관리 대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