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러브 끼고 싸우자" 머리 밀친 고교생…학폭 처분 취소 패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동급생을 폭행한 고교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A 군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낸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12일 동급생 B 군에게 글러브를 주고 "글러브를 끼고 싸우자"라고 말하고, B 군이 이를 거절하자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밀친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A 군은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B 군이 중학교 때 오해받은 학교폭력 사건을 거론하며 '몰카범'이라고 허위 발설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심의위원회는 A 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A 군은 "친구 사이의 말다툼 또는 언쟁에 불과할 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 군이 먼저 욕설과 모욕적 언동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A 군이 B 군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군이 반 학생 대부분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선도·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하므로, A 군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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