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마다 일관성 없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기준 개선해야"
"부과건수 3분의 1이 소송 발생"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기초단체마다 일관성 없이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1640억 원이다. 이 중 군·구가 재개발·재건축 개발조합에 부과한 금액은 208억 원인데, 군·구별로 금액이 차이가 난다.
군·구별로 보면 미추홀구가 125억 원, 부평구가 78억 원, 연수구가 1억 7000만 원, 남동구가 5000만 원을 관할 개발 조합에 징수했다. 계양구·서구 등은 개발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법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자체 재량에 맡겨 징수 금액이 차이 나고 있는 것이다.
또 학교 설립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학교용지부담금 여부를 결정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지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개발조합과 지자체 간 소송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주안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미추홀구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추홀구는 앞서 주안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도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부평구도 개발 조합과 6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모두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김재동 인천시의원(국힘·미추홀1)은 "최근 10년간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특히 미추홀·부평 등 저소득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담금이 매겨지는 불형평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과한 건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안이 소송 발생 등 행정 신뢰도 추락하고 있는 만큼 시가 직접 나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부담금도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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