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몰래 촬영한 40대 BRT 버스기사 검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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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40대 간선급행버스(BRT) 운전기사가 여성 승객만 골라 불법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역 일대에서 BRT에서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로 약 5㎞ 떨어진 경기 부천 오정구에서 버스를 몰고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여러 명의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일단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범행 등 여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