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했다" 거짓말로 임신부를 도둑으로 몬 경찰…김포서 내부감사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임신부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경찰로부터 절도범으로 몰렸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4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부 A 씨는 전날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형사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김포 구래동 자택 아파트에 찾아온 B 경위가 자신을 택배 절도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B 경위는 지난달 26일 접수된 아파트 택배 물품 절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A 씨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집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깨운 뒤 큰소리로 “당장 나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 씨에게 “현장 폐쇄회로(CC)TV에 택배를 가져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CCTV에는 A 씨가 택배 물품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경위가 정황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A 씨를 절도범으로 특정한 것은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며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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